| 구분 | 시행시기 | 접수기관 | 세부내용 | 구비서류 |
| 화장신고 | 화장 전 | 화장장 | 화장 전에 화장신고 |
화장신고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|
| 매장신고 |
30일 이내 (과태료 300만원) |
읍,면,동 주민센터 |
묘지설치 후 30일 내 매장신고 |
묘지설치신고서 묘지평면도 위치도, 사진 등 |
| 사망신고 |
1개월 이내 (과태료 5만원) |
읍,면,동 주민센터 (사망자 본적지) (신고인 주소지) |
사망 후 1개월 내 사망신고 |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|
| 금융재산조회 | 사망신고 후 | 금융감독원, 농협 국민은행 등 |
사망자 명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, 보험, 신용카드 등 조회 |
금융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|
| 토지소유조회 | 사망신고 후 |
국토지리정보원 시,도/시,군,구의 지적업무 부서 |
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사망자 소유 토지현황 조회 |
토지조회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|
| 소유권 이전등기 | 사망신고 후 | 등기소 |
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 (상속,협의분할,유증,경정등기) |
이전등기신청서 상속 증명서류 주민등록 등(초)본 등 |
| 상속포기 |
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|
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|
사망자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 |
상속포기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|
| 한정승인 |
상속개시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|
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|
사망자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 |
한정승인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 |
| 취득,등록세 신고 |
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(경과시 가산세) |
물건지 관할 시,군, 구청 |
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취득세,등록세 신고 |
취득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고서류 |
| 상속세 신고 | 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경과시 가산세) | 사망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 |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속세 자진 납부 |
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|
| 국민연금 청구 | 급여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| 국민연금관리공단 |
연금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대상자가 청구 (유족연금,반환일시금,사망일시금) |
연금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|
| 상속예금 청구 | 사망신고 후 | 해당 금융기관 | 금융기관에 사망자명으로 제예금이 있는 경우 상속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신고 |
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|
| 보험금 청구 | 사망사실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 | 해당 보험회사 | 보험회사에 사망자명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 (사망보험금,해지환급금) |
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류 등 |
|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|
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(과태료 50만원) |
상속인 주소지의 관할 차량등록 사업소 |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|
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|
|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 |
사망일로부터 1개월 (6개월 이하 징역 / 500만원 이하 벌금) |
시,도/시,군,구청 |
공중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(숙박업,목욕업,이용업,미용업,세탁업,청소용역업 등) |
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|
| 식품위생영업자 지위승계 |
사망일로부터 1개월 (3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) |
당초 허가, 신고기관(식품의약안 전청/시,군,구청) |
식품위생 영업자가 사망한경우 상속인이 영업자지위승계 (식품 제조업,가공업,운반업및 보존업,식품용기, 포장 제조업,식품접객업등) |
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|
|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| 상속이 확정될 때 지체 없이 신고 (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) | 사업장 관할 세무서 |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|
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증명서류 등 |
| 연말정산/종합 소득세 신고 |
근로소득자 년말 / 종합소득세 신고자 신고시점 |
소속회사 또는 세무사 제출 | 장례비용 최대 1,500만원까지 소득공제(500만원 초과시 장례 비용 증명서류첨부) | 장례비용 계산서 |
| 기타 거래계약 변경,해지,중단 | 사망신고 후 즉시 | 해당기관 |
은행 자동이체 해지, 신용카드 / 휴대 전화 해지, 인터넷 명의변경 또는 해지 지역방송 명의변경 또는 해지 유선전화 명의변경 또는 해지 기타 사망자 명의 거래계약 명의변경 또는 해지 |
명의변경 및 해지신고 서류 등 |



※ 주2)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,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